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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1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 체결
특례보증금, 총 20억원(가구당 2천만원 이내) 지원
이차보전, 2년간 연 3%지원
2014년 02월 21일(금) 16:1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19일 경북신용보증재단(김종규 이사장), NH농협은행 구미시지부(김정탁 지부장), 대구은행 경북희망본부(김경환 본부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전통시장 16개 상인회장, 경북소상공인협회장, 착한가격업소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경북신용보증재단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액은 2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간이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차보전은 2년간 연 3%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차보전은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업체는 실제 운영일까지만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절차는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아 NH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구미시(과학경제과)에 이차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이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는 구미시 특별출연금 2억원의 10배인 20억원까지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는 대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가능하다.

구미시는 작년에 1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20억원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시중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상인과 지역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자구노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해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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