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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2013년 12월 31일(화) 14:0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갑’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반대차선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을’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갑’은 사망하였고 저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임신중이었는데 ‘갑’이 사망하게 되어 시부모님과 상의하여 임신중절을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니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던데 ‘갑’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 민법상 태아에게도 재산상속권(민법 제1000조 제3항)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2조)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의 사망당시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갑’의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손해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갑’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관한 관례를 보면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762조의 취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여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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