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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사, `정상화' 국면 전환
코레일,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 받고 임차인 강제 퇴거
내년 4월 중 후면주차장 완공
2013년 12월 31일(화) 14:56 [경북중부신문]
 

↑↑ 내년 4월 후면주차장이 완공되면 구미역사 제 모습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 중부신문
 그 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던 구미역사가 조만간 정상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역사 임대인인 코레일이 지난 23일 구미역 상업시설 임차인인 써프라임플로렌스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퇴거 시켰다. 이 같은 강제 조치는 지난 7월 코레일이 구미역 상업시설 임차인인 써프라임플로렌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12월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코레일 측은 “상업시설 임차인인 써프라임플로렌스가 지난 5년간 상업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퇴거를 거부했다.”며 2012년 8월 명도소송을 청구했다.
 그 동안 써프라임플로렌스측은 “구미시와 코레일이 구미역 최종 사용승인 조건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업시설 입찰과 계약을 진행했다.”며 반발해 왔었다.
 써프라임플로렌스측은 그 동안 업무시설을 제외한 지하 1층, 지상 1층, 4층, 5층을 점유하면서 입주 상인(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왔다.
 코레일은 써프라임플로렌스측이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100여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써프라임플로렌스의 퇴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구미역에 입주한 상인들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역은 임시사용 승인기간이 2009년 12월말로 끝남에 따라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로 2011년, 2012년 이행강제금 6억6천만원을 부과받기도 했으며 구미역 준공 승인에 필요한 후면 주차장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레일측과 써프라임플로렌스측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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