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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편취한 10명 적발
대구지검 김천지청, 1명 구속, 9명 불구속
2013년 12월 31일(화) 15:21 [경북중부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지난 26일 김천·구미지역 농업시설 지원사업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농민)가 자부담금을 선집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김천시, 구미시로부터 총 4억 6,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농민, 공사·설비업체 대표 등 총 10명을 적발,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은 영농조합법인, 농민 등 보조사업자가 농업시설공사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20%를 자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설비업체의 자금을 자부담금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 4건을 적발하고, 그 중 사안이 중한 공사·설비업자 4명, 농민 6명을 입건, 업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미지역에서는 2009년 시행한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았다.
 액비저장탱크 등 설치업체인 A업체 영남지사장 A씨는 보조사업자인 농민 B씨 외 2명과 공모하여, 2009. 4.경 ∼ 2013. 2.경 4회에 걸쳐 위 농민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일부 지급받지 않거나,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주었음에도 마치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조작한 무통장입금증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구미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6,160만원을 교부받았다.
 김천지청은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서라도 보조금을 수령하겠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보조금 편취 행태가 농촌지역에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만연히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 피의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한 구미시, 김천시에 통보하여 부정지급된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도모하고 앞으로도 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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