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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때 어느 것이 유효한 것인가요
2014년 01월 07일(화) 13: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물품을 매도하고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액면금액의 기재가 한글은 ‘일백만원’으로, 숫자는‘1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장의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어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어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므로 환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해야 하고, 약속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을 기재해야 합니다(어음법 제1조 제2호, 제75조 제2호).
 즉 지급위탁이나 지급약속의 대상은 일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표시하는 문자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금액을 어떠한 문자로 기재하여도 법률상 유효합니다.
 그런데 각 은행에서는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나 한문자로 기재할 것’등의 취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음취급의 편의와 될 수 있는대로 오류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어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음금액은 문자나 숫자 어느 것으로 표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변조를 방지하거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어음금액을 여러 곳에 또는 문자와 숫자로 중복기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기재 한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어음법은 구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어음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문자와 문자 또는 숫자와 숫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제77조 제2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문자가 숫자에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어음금액은 ‘일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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