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예산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관련 예산 5조2천억원이 정부안대로 통과된 부분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기초연금 시행의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아직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금년도 7월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률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에게 최대 2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득하위 70%의 어르신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것인지, 정부안처럼 그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을 할 것인 지다.
논란은 뒤로 하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며, 고령화 속도를 볼 때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보편적이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인 국민연금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1988년 시행이라는 짧은 역사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급액이 적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 요건 하에서 10만원 미만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고자 금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장을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안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그 금액이 최대 두 배 정도 커지므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입기간이 길수록 순이익이 더 커지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제도 특성상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과 기초연금 재원이 국민연금 기금과는 상관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연금에는 본인의 기여분을 제외한 기초연금 성격과 유사한 A급여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본인이 내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사회공동체 전체의 도움으로 받는 부분을 설정하여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안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토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득재분배 장치가 있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의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더욱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한번 수립하면 확대하기는 쉬우나 축소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만큼 도입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유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고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기초연금안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많은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울 순 있지만,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차원의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이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 이제 겨우 시작이다. 하루라도 빨라야 그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몸바친 어르신들에게 후손이 효도할 수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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