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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지킨다
건보공단 김천지사 국민건강권 수호 결의대회개최
2014년 01월 20일(월) 20:17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강현진)는 20일 지사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폐해로부터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한“국민건강권 수호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흡연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방안 및 담배와 질병발생'의 상관관계 등에 기초해 공단이 담배소송을 선포한 이후 보험자로서의 역할 및 불합리한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일원화 방안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어 강 지사장은 `흡연피해 공단은 무엇을 해야하는가'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노력하는 한편, 미국 주정부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승소사례에 비추어 흡연에 의한 재정손실을 담배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공단관계자는 "재정누수가 상례화 된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의 합리화 및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 에 총력을 기울이며, 담배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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