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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
2014년 04월 02일(수) 15:0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의 부모님들과 친지분들은 파혼을 하라고 합니다. 저도 파혼을 했으면 하는데 파혼할 수 있는지요?
 답) 약혼의 해제사유로 당사자의 일방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그런데 위 사안은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되므로 약혼의 해제 사유가 됩니다. 즉, 형법 제41조를 보면 형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란 자격정지를 포함하여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이 있으며, 이러한 형의 신고를 받으면 약혼의 해제(파혼)를 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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