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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2014년 04월 09일(수) 13:5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사고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겨우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제4조 제1항 단서)
 귀하의 경우는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차에는 포함됩니다(동법 제2조 제13호).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1990.10.16.선고 , 90도761 판결).
 따라서 귀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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