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구미시 갑 지구당 기초의원에 공천을 신청한 K후보가 친모로부터 존속폭행치상 협의로 고소당했다고 모 일간지에 보도된 것과 관련,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K후보는 “보도내용만을 보면 마치 본인이 친모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는 파렴치범, 패륜범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허위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K후보는 “모친이 고소하게 된 경위는 모친이 고령(76세)에다 작년 경부터 경미한 치매증상이 의심될 정도로 공격적이고 과도한 행위를 보여 왔으며 당시, 의사소견서에서도 ‘뇌경색증 경도인지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모친은 순천향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는 상황이었고 의사와 상담후 검사와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형제들의 반대로 약물치료도 중단되고 검사와 치료도 못하는 상황에서 남동생이 모친을 모셔갔고(모셔가기전 오천만원을 모친에 드림) 그때부터 ‘모친 또는 형제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모친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 28일 갑작스럽게 존속폭행 고소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각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보면 누군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K후보는 고소장에 적시된 폭력 발생일인 2013년 5월 28일경에는 본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오히려 모친이 본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다가 가슴을 세게 밀치는 바람에 자신이 화장실 문 쪽으로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K후보는 “지난 27년간 혼자 모친을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3년전부터 모친의 행동이 주위사람에게 공격적이고 혼자만의 생각을 사실 인냥 억지 주장했고 식구들과 주변사람에게 민감한 행동을 보여 왔으며 또, 병원 진료관계로 형제들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K후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 보도로 인해 현재, 공천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가능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시의원선거에 떳떳하게 임함으로써 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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