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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비스업 산업재해 확 줄여봅시다”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교육문화팀 임영락 차장
2014년 04월 16일(수) 15:1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일반인들에게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 아니냐”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현장을 제조업과 건설업만 생각한 경우다.
 그러나, 연간 산업재해 발생통계를 보면 위 두 업종 외에 또 하나의 큰 축이 있는데, 바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이다. ’13년 발생한 91,824건의 산업재해 중 서비스업에서 30,526건이 발생하여 33.2%를 점유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 재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정확한 진단과 처방, 치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재해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철저한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보험요율표 상에서 서비스업은 34개의 세부업종으로 분류된다. 그 중 음식숙박업, 건물관리업, 도소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요양시설, 병원, 보육시설 등), 위생및유사서비스업(공공근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에서 전체 서비스업 재해의 76.6%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 어떤 형태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을까? 모든 업종이 그렇지만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작업 시 부주의, 보호구 미착용 등에 의한 넘어짐, 부딪힘, 떨어짐, 끼임, 화상 등의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위 5개 업종에서 발생한 넘어짐 재해가 전체 서비스업 재해의 31.6%이고, 겨울철 폭설·한파의 여부에 따라 서비스업 전체 재해의 증감이 출렁거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해발생이 단순 반복적이다.
 진단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으니, 처방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면, 서비스업은 소규모, 짧은 존속기간, 근로자의 잦은 이동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만큼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체계적인 산재예방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단순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간단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넘어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화, 미끄럼 방지용 장화, 도시형 아이젠 등을 ▲물체가 떨어지거나 근로자 자신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모를 ▲조리작업 시 화상위험이 있을 때에는 조리용 보안면과 화상방지 장갑 등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부딪힘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공간 및 통로 확보 ▲끼임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절차 확인 등 시설개선이나, 작업안전수칙 준수도 서비스업재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처방과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 재해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들을 언급하였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처방과 치료법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식 개선이다. 경영진으로부터 관리자, 근로자 각자가 재해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 시설, 보호구 등을 갖추고 있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업에서의 안전보건의식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사업주교육과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험 업종 및 직종별 자료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북부지도원에서도 앞서 말한 5개 위험업종의 관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 체크리스트, 안전표지 스티커, 안전보건 자료 등을 보급 중에 있다.
 이제 5월 황금연휴, 여름 휴가철 등이 다가오고 있다. 관련 서비스산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참에 앞서 말한 몇 가지 유형의 재해 위험이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는 없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재해는 오히려 확 줄어들 것으로 확신해 본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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