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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
 벼농사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이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면 토지대금(임대료)과는 별도의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5년 03월 14일(월) 04:55 [경북중부신문]
 
 대상농지는 10년 이상 벼농사를 지은 63~72세의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논이며 대상농가는 대상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농업기반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논을 팔거나 5년 이상 임대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방법은 논을 팔때는 1ha 당 연간 2백89만 6천원씩 2ha까지 매월 분할 지급된다.
 사업신청은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453-0223)로 문의.=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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