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이중으로 경로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014년 04월 23일(수) 14:4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 국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를 받아 1961년 8월 30일 상환을 완료하고 1964년 9월 18일 소유권이전을 받은 토지를 1979년 7월 13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한 위 토지는 1964년 9월 18일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보존등기가 된 것(접수 번호 6696호)인데, 같은 토지에 대하여 역시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하여 1964년 8월 21일 같은 등기소 접수번호 56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바 있어 실질적으로 중복등기상태인 바, 이러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를 할 수 있는지요?
 답)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5조제1항 부문),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경로된 경우 그중 하나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동일인명의로 붕복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경우 시간적으로 뒤에 경로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점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관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1981.10.24. 선고, 80다3265 판결). 귀하는 선보존등기권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중복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경우에 관하여 종전판례는 실제관계의 부합여부를 따져서 이중보존등기의 효력을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1978. 12.26. 선고 77다2427 판결), 최근의 판례는 비록 호수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전득(순자로 소유권이전되어 소유권취득한 경우 등)하였거나 원시취득(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한 경우 등)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조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뒤에 경로된 소우권보존동기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12.11. 선고. 89 다카34688 판결: :1996.11.29. 선고, 94다60783 완결)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