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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 채택
2014년 04월 23일(수) 17: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천시의회가 ‘김천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천시의회가 지난 21일 임경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향후 의회차원의 각종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등 35개 질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한해 1조7000억 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기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하지만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세계보건문제 1위로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주요결의 내용으로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위기 위해 모든 수단 강구 ▲시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 ▲김천시는 금연시설 및 구역 관리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홍보 캠페인 등 금연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임경규 의원은 “흡연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의회도 시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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