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송정동을 시작으로 구미 전지역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매 2년 주기로 짝수년도에 시행되며 올해는 4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지정된 날짜에 순회검사를 실시하며, 금은방, 정육점, 대형할인마트, 슈퍼, 청과상, 기업체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정기검사 대상이다.
단, 2013, 2014년도에 제작된 계량기와 연구, 학술용,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는 제외되며 토지, 건물,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한 장소에 계량기가 6대이상 있는 경우에는 소재장소 검사신청을 하면 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기검사 세부일정은 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전광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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