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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수칙 위반 사례는 철저히 단속해야
보행자 보호가 위협받고 있다
2005년 03월 14일(월) 05:21 [경북중부신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지선 침해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지선을 침범하는 것이 곧 인명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지선 지키기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단계이다.
 아울러 자신의 생명을 지켜 줄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는 운전자의 경우에도 비일비재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상식처럼 되어 버렸다.
 이를 단속기관에만 떠넘기기에는 운전자등 일반시민의 의식이 너무나 후진적이다는 측면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들 몰염치한 일부시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거나 타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면 오히려 항의를 하는 것이 다반사다.
 단속기관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이들 일부 시민들의 의식은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을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단속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말로해서 안되면 벌칙을 가해야만 한다.
 최근들어 구미경찰서가 송정동 등 일부 구역에서 정지선 지키기와 안전띠 착용 홍보 켐페인을 실시했다. 215명의 경찰관과 구미시청, 모범운전자, 새마을 교통봉사대등 138명이 참여한 홍보 켐페인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됐다. 그러나 홍보 켐페인이 끝나자 마자 정지선과 안전띠 착용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원칙에 따라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도심의 사거리등에서 정지선을 침범하는 일부 운전자의 불법은 보행자의 인명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민들은 철저한 단속을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계도활동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대세인만큼 원칙대로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의 불법운전을 원칙대로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로해서 안되면 원칙대로 해야만 한다. 불법 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앗아가고 깨뜨릴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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