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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자치회장 구속
2014년 02월 26일(수) 14:56 [경북중부신문]
 
 아파트 공사 관련 리베이트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아파트 자치회장이 구속됐다.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지난 6년 동안 공사 관련 리베이트 및 공사업자를 상대로 9천 2백만원 상당을 수수·갈취한 혐의로 구미시 소재 D아파트 자치회장 B(47)모씨를 구속하고 관리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자치회장 B씨는 2008년 7월 아파트 관리소장 S씨와 공모해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하며 공사업주로부터 8백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고,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관리소장 H씨(45, 여)와 공모해 아파트 청소용역을 자격 없는 청소업체와 부당 계약, 8개월 동안 3천 2백만원을 챙겨 아파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3월 아파트 도색 공사업체로 선정된 L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 받아 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5천 2백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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