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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연말정산의 시기
2014년 03월 04일(화) 14:50 [경북중부신문]
 
□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한다.
□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은 근로자는 연도중에 재취업한 경우 최종 근무하는 회사에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합산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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