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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3월 31일까지
2014년 03월 06일(목) 16:38 [경북중부신문]
 
서울에 소재하는 중견건설사인 A사와 B사는 지난 해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 A사는 작년 초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고용·산재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법정기한인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5월 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와 연체금 및 가산금을 일시에 부과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

B사는 3월 초 공단으로부터 보험료신고 안내문을 받았지만 바쁜 업무처리과정에서 법정기한인 3월 31일을 넘기면서 기한 내 일시 납부할 경우 주어지는 보험료 3%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월 1.2%의 연체금과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두 사례 모두 법에서 정한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만 제대로 하였더라면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확정보험료의 10%나 되는 가산금은 물지 않았을 것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보게 된 경우이다.

금년에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법정기한인 3월 31일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2013년도 확정보험료와 2014년도 개산보험료를,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2014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와 함께 은행 등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4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1,920,000원에 보험료율(0.25%)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로, 2014년 개산보험료 10만원 이상인 사업장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료신고를 할 경우에는 5천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자팩스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전자팩스 수신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서 작성과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어려운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 보험료 산정 및 신고 방법 안내, 납부서 발급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6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신고 후에는 빈 납부서에 보험료를 직접 기재하거나 공단으로부터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는 10만원 이상 개산보험료에 한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확정보험료도 함께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서 보내주는 신고․납부 안내 책자 및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www.kcomwel.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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