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사의 책임
2014년 03월 12일(수) 13:4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모 운송회사의 버스를 타면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수송의뢰하였는데 버스운행 중 화물칸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위 물품이 떨어져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송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상법 제149조 제1항은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 바디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5조는 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물건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운송회사는 운송회사직원이 귀하로부터 인도받은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버스등 운송수단의 이용시 운송물을 화물칸에 보관하는 것이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수화물을 인도받는 것이 되고, 이로써 상법상의 손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50조).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