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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사의 책임
2014년 03월 12일(수) 13:4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모 운송회사의 버스를 타면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수송의뢰하였는데 버스운행 중 화물칸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위 물품이 떨어져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송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상법 제149조 제1항은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 바디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5조는 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물건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운송회사는 운송회사직원이 귀하로부터 인도받은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버스등 운송수단의 이용시 운송물을 화물칸에 보관하는 것이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수화물을 인도받는 것이 되고, 이로써 상법상의 손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50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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