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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Q&A]
2014년 03월 19일(수) 17:14 [경북중부신문]
 
 Q)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도 통상임금 요건 중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A)그간 행정해석은 판례와 동일하게 근로와 관계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함. 다만 행정해석은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근속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음.
 전합 판결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도 근속기간을 일률성 요건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즉,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Q)고정성이란 무엇인가?
 A)전합 판결은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고 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정의함.
 즉,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 왜냐하면, 초과근로 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제공〉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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