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 3일이내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8일이내
□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 관할 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 지 여부를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업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게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 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간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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