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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캠페인] 지붕 철거작업중 추락
2014년 03월 19일(수) 17:32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축사 지붕위에서 지붕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소재 판재를 구조물과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제거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 과정
 · 작업현장 상황
 - 축사의 채광 및 통풍 조절을 목적으로 축사지붕을 폴리카보네이트 판재를 사용한 고정식 지붕에서 동력을 이용한 개폐식으로 교체하는 작업.
 · 재해자 행동상황
 - 축사 지붕에 채광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존 판재를 철거하기 위해 2인 1조가 되어, 1조는 전동드라이버와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고정볼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2조는 볼트에서 분리된 판재를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실시.
 ※ 고정볼트가 고착되어 전동드라이버로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핸드그라인더를 사용 하여 볼트를 절단함.
◆ 재해발생원인
 · 강도가 부족한 선라이트재료 등으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미실시하였음.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의 작업시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함.

◆ 예방대책
 · 지붕위 등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추락 위험방지 조치
 - 지붕위에서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방망을 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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