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국고지원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에는 월 35,550원까지 지원되었지만, 올해는 2,700원이 상향된 월 최대 38,250원까지 지원되어
연간 최대 459,000원을 혜택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기준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85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월 38,250원 정액 지원되고, 85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1/2이 정률 지원된다.
다만,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세대주)를 제출하거나,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국고지원을 받고 있던 가입자는 자동으로 금액이 상향 적용된다.
김청태 지사장은 이번 국고지원금액 상향으로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지역의 가입자에게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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