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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어업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향 지원
2014년 03월 20일(목) 15:54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김청태)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농어업인 가입자의 국고지원 혜택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국고지원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에는 월 35,550원까지 지원되었지만, 올해는 2,700원이 상향된 월 최대 38,250원까지 지원되어
연간 최대 459,000원을 혜택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기준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85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월 38,250원 정액 지원되고, 85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1/2이 정률 지원된다.

다만,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세대주)를 제출하거나,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국고지원을 받고 있던 가입자는 자동으로 금액이 상향 적용된다.

김청태 지사장은 이번 국고지원금액 상향으로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지역의 가입자에게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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