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김청태)는 3월 4일(화)부터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에 거주하는 신규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은 장애인등록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필요한 종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등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장애등록부터 복지급여 또는 서비스를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 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한 장애인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1년도부터 신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록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구미지사에서는 2012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3년 연계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3년도에는 총 1,110명에 대해 10,768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1인당 약 9.7개)하였으며, 고객 만족도가 89.3점으로 나타나는 등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는 개인의 연령, 성별, 학력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 가족구성원 및 사회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지원, 건강의료, 일상생활지원, 직업 순으로 많은 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조사연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 지역을 8개 지사(24개 지자체)에서 2014년도에는 20개 지사(47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지역본부, 대구수성지사, 구미지사 등 3개지사(8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에 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장애인 연금․수당, 교육․보육비 등 소득보장관련 복지급여 수급연계
▪공공요금 감면(전기료․TV수신료․통신료 등)서비스 등 생활 안정
▪재활․의료․보건 등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특수교육, 보육, 주거환경, 일자리 등 사회참여 적극 장려
▪여가․문화, 일상생활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 이용 지원 등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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