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갑’을 피고로 2000만원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청구금액란에 『금 20,000,000원,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원세를 고제하고 18,000,000만원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 이자 및 자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난 후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대한 관례는 “피전부채권의 수액이 집행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총당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채권이 소멸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입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 55047 판결) 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원금에만 충당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