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 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필수적 자문기구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03월 21일(월) 02:44 [경북중부신문]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해 학교회계에 의한 원할한 예산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64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와 사립학교 정관을 만들어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 위원회 자격 및 임기, 임기 개시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만들어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명문화 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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