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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가분양시 업종지정으로 영업권보호약정의 의미
2014년 06월 10일(화) 14:1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자인데, ‘갑’ 주택조합에서는 미분양된 나머지 상가의 분양시 기존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종을 지정하겠다는 약정을 하고서도, 그것을 위반하여 제가 경영하고 있는 제과점과 같은 업종으로 다른 상가를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약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 판례를 보면, 주택조합이 상가일부층의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장차 나머지 층을 분양함에 있어 상가내의 기존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분양하여 기본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는, 주택조합이 상가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그 수분양자에 대하여 상가내의 기존점포의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경업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만약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수부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해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체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9.5 선고.94다308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갑’ 주택조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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