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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 조례 잇따라 제정 -공동주택,농기계 구입, 영유아보육시설 등-
무작정 지원 페해 우려도
2005년 03월 21일(월) 03:2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민들은 인근의 타 자치단체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는 최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농기계 구입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농민들이 농기계를 새로 구입할 경우 일정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 3월 중순 이후에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상정, 현재의 분위기상 통과가 기정 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에 앞서 통과된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현재 조례안중 일부 문구가 문제가 되어 보류중인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 조례가 마련되면 구미 시민은 인근 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농기계 구입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매년 7~8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매년 3~4억원, 영유아보육 시설 지원 및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조례는 대상 인원을 12만명, 1인당 3백원, 1백80일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60억원 정도 예상된다.
 이처럼 각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통과 또는 상정되는 것에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일부에서는 조례 제정으로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들은 농기계 구입 지원 조례는 지난 김영삼 대통령 시절, 농민 지원책으로 실시한 “농기계 구입 비용 50% 무상 지원책”과 비슷한데 이 지원책이 농민들에게 부채로 남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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