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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 결정·고시
2014년 1월 기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2014년 06월 10일(화) 15:0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30일 결정, 공시했다.
 공시대상 토지는 175,087필지이며, 표준지인 2,984필지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6,887,000원/㎡(원평동)이며, 최저지가는 177원/㎡(무을면)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 → 열람 및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동산관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7월중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 7월 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관리과 토지정보계(480-6382, 6386)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열람 및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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