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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산정
2014년 06월 18일(수) 14: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2.000만원, 월세 50만원에 24개월간 임차하고자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답)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와 아울려 중개목적물의 관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수로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상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9퍼센트까지,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8퍼센트까지이고,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까지 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비는 매도·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소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조례(1884호)에 따르면, 월세보증금액(2,000만원)에 월세액(50만원)과 계약해당월수(24개월)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소정의 수수료요율(40/10,000)을 곱한 금액인 128,000원을 최고한도로 하여 미리 약정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예) (2,000만원 +(50만원 × 24} ×40/10,000= 128.000원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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