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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14년 06월 25일(수) 14:0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지방공무원 5급인데, 약 12년이 되는 공직생활 근무 중 최근에 근무하는 ‘갑’ 사무소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했더니 저를 근무미숙자로 직위해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사안으로는 『소청』『소송』이 있습니다.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다한 특례로 소청제도를 마련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
 귀하는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한 후 원칙적으로 접수 후 6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7조 제6항).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직위해제 처분취소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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