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9일 구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보호자역할을 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의료급여제도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기초수급제도 등 현행 복지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료급여제도를 잘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생활이 어려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내어 적절한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간담회는 평소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의료급여 절차 및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비용, 희귀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등록, 노인틀니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도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알기 쉬운 설명과 돌봄서비스 제공 중에 만나는 어려운 노인돌봄수혜자들에게 맞춤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 및 기초연금 신청 등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미시에는 약 8천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3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질병 및 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방문·상담해 적정 의료이용유도, 약물오남용방지교육, 의료급여제도 안내, 지역자원 연계, 자율적 건강관리능력 지원, 상해요인조사 등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휴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직접 대면하는 노인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일상업무에서 늘 만나는 노인돌봄수혜자들이 제도를 몰라서 의료이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간담회 내용을 잘 전파하여 ‘구미시 복지의 파수꾼’역할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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