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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을 제때 못내면 받는 불이익
2014년 06월 25일(수) 15:31 [경북중부신문]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 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 체납처분
 ○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 행정규제
 ○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허가사업의 제한 :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규제 :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7조의 4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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