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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위로금 추가 신청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 6월 30일까지 연장
2014년 05월 01일(목) 15:06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 이하 위원회)의 특별법 개정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이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추가 신청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24일(목) 오후 2시부터 오후5시까지 군청 제2회의실에서 위원회 조사관들이 민원인 상담 및 접수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여간에 걸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7만 여건의 지급 결정, 5천5백 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신청 접수 기간이 만료되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추가 위로금 접수를 받고 있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위로금 지급 신청자 제외)와 관계 없이 할 수 있고 위로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희생자(부상자) 중 생존자 ○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위로금 지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혹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인이 편리한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가 가능하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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