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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교통 법규위반「공익신고」활성화 추진
2014년 05월 01일(목) 15:29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는 ‘교통질서 미 준수 관행’을 근절시키고자 고질적 위반행위 및 현장 단속이 곤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의「공익신고」활성화를 전개해 교통질서 확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중점 신고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 주행, ▲난폭운전(급차로 변견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 등에 대해 5월31일 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해놓은 상태다.
 전년도 블랙박스·스마트폰 이용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홍보로 신고건수가 급증(12년 대비 58.8%)하였으나,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 및 다양한 홍보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미흡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구미서는 모범운전자 등 공익신고요원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신고 활동 독려 및 교통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접수 병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가 3회 이상인 자 또는 신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자 등 신고우수자에게는 분기별 경찰서장 및 공동실천협의회 소속 기관의 감사장 및 기념품을 수여한다고 한다.
 구미서 관계자는 ‘캠페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 중에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위반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요건(영상에 위반일시 및 장소가 명확히 확인될 것, 위반차량 번호가 명확히 나타날 것)에 맞게 신고(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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