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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김천 제2선거구 경선 ‘무효’
새누리당 중앙당 ‘여론조사에 중대한 과실 인정된다’
배수향·김응규 후보 무공천 합의
2014년 05월 14일(수) 15:13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원 김천 제 2선거구 새누리당 경선이 무효화 됐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여론조사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재 여론조사(재경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새누리당 공천자로 결정된 배수향 후보의 공천은 원천 무효됐다.
 중대한 과실이란 지난 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응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문구를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으로 하기로 배수향 후보와 합의했으나 김천시당협의 사무착오로 ‘전 경북도의원’으로 바뀐 것을 말한다. 이에 김응규 후보가 ‘약속위반’이라며 중앙당에 이의를 재기했다.
 김응규 후보의 이의 신청이 중앙당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새누리당 김천시당협은 지난 8일 긴급회의를 열어 재 여론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응규 후보와배수향 후보는 무공천에 합의했다. 김응규 후보는 “잘못된 여론조사경선으로 인해 양 후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재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배수향 예비후보가 “이런 새누리당 공천은 받고 싶지 않다”며 무공천을 받아들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대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은 “도당심사위원회에서 두 후보가 의견을 같이하는 ‘무공천’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도의원을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곳이 없어 ‘서면합의 없는 위원회 주관 여론조사’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탈락자는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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