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돈을 갚지 않을 때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2014년 05월 21일(수) 13:5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겨우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차가 없는지요?
 답) 오늘날에는 자기의 권리를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예외로써 민법은 제209조에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 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당해 빼앗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를 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하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용금을 반환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