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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돈을 갚지 않을 때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2014년 05월 21일(수) 13:5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겨우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차가 없는지요?
 답) 오늘날에는 자기의 권리를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예외로써 민법은 제209조에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 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당해 빼앗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를 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하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용금을 반환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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