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7 오후 02:06: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2014년 05월 21일(수) 15:22 [경북중부신문]
 
□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게산한다.
 ○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휠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ㄱ여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 복식부기 의무자란?
○ 업종별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자를 말한다.

ⓒ 중부신문

※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가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 기획재벙부령이 정하는 것.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 : 병원, 의원, 치괴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최신뉴스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쌀·찹쌀
구미 산장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