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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종회대표자 개인명의로 소제기한 후 종회로 당사자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014년 08월 20일(수) 14:0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종회의 대표자인데 종회에 임야를 매도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를 제 개인명의로 하였는데 나중에 제 후손과 종회간에 분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소송도중에 당사자를 ‘갑’종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표시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관례에 의하면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은 가능하나 임의적당사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문의한 사안에 당사자변경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변경의 기준에 관하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면서,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종회자체로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을 한 경우, 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개인이고 그와 종회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3.22. 선고, 94다61243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당사자 표시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소를 취하하고 다시 종회가 원고가 되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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