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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인 직장복귀지원금’을 아시나요
2014년 08월 20일(수) 14:59 [경북중부신문]
 
 장해 1급에서 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애인을 원래 직장에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잘 몰라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미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공단 양식)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6월까지 산재장해인 1만2천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 원이 지원됐다.
 2013년에는 연간 2,300여 명의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68억 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됐다.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귀 형태는 원래 일하던 직장에서 예전처럼 일하는 것이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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