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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액 체납 사업주 형사고발
올해 들어 3번재 형사고발장 검찰청 접수
2014년 08월 22일(금) 10:01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정희)는 4대사회보험료 장기/고액 체납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관할 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고발대상사업장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공단에서는 2011년 1월 1일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수차례 납부약속을 하고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형사고발 해왔다. 이는 체납 후 폐업이나 법인(또는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다 해서 납부의무가 소멸하거나 공단에서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일부 사업주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한 납부강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요즘에는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감액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사를 방문하여 항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보험료 체납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지난달에는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아 구속되는 등 이는 고위 공무원, 화이트칼라(대표자 포함) 등 사회지도층인사의 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공단 구미지사에서는 올해 들어 3번째로 형사고발장을 해당 검찰청에 접수하였으며 앞으로도 4대사회보험료의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특히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세금이나 타 공과금과는 달리 근로자 개개인이 나중에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으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므로, 사용자가 납부치 아니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상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사실상 임금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납보험료가 증가하면 공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근로자 피해 및 사회보장 증진목적의 4대보험 정책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므로 장기/고액 체납사업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불가피하다며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주들이 어렵겠지만 체납된 4대사회보험료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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