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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
2014년 08월 27일(수) 14:2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종중은 그 소유인 부동산으로서 제5대조를 비롯한 선소들의 묘가 철치된 임야 1필지가 있는데, 1914년 토지사정당시에는 저의 중조부외 3인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등기명의인들이 모두 사망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80년에 이르러 종중원이 모여 대표자 3명을 선출한 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대표자 3인명의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등기명의인 3명이 짜고서 제3자에게 위 임야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이들을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 임야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요?
 답) 위 사안의 임야는 보래 종중소유 부동산이나 1980년 종중대표 3인명의로 등기한 것인 바, 위 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종중결의없이 임의로 종중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1.6.22.선고 71도740판결).
 그러나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등기명의인은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등기명의인 3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임야를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접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종중은 임야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야를 불법으로 매매한 대표자 3명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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