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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본격적인 법정 공방 시작
2014년 08월 27일(수) 15:14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2일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 4. 10.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략적인 측면에서 유해성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답변은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은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번에 제출된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다. 그 이후 미국에서도 MSA(보상합의, Master Settlement Agreement)와 판결 등을 통해 상황이 변화되었음에도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전 소송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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