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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14년 09월 03일(수) 13:3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80조는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①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처분이 있는 날』은 당해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행정심판절차로써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위의 제소기간내에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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