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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안돼"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변경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강력하게 실시된다.
2005년 04월 01일(금) 06:31 [경북중부신문]
 
 이번의 일제정리 및 단속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주민 불편, 어린이 안전사고, 도시환경 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한 불법 자동차,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 지시등을 설치한 차량 등이 대상이다.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다음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행위자에게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 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각종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하면 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차량방치 행위자에 대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통고처분과 검찰청 사건송치를 병행, 통고처분 94건에 5천5백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1백63건을 사건송치 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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