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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보류 철회 "말썽"
류태현 의원, 사전 협의없은 예산 삭감 의회 무시 처사
2005년 04월 01일(금) 06:34 [경북중부신문]
 
 200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군의회에서 심의확정 보류되었다가 철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의 발단은 2005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북삼읍 인평 체육공원 관련 예산 5억원이 해당 지역의 군의원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삭감 편성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북삼읍 군의원인 류태현 의원은 지난 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추경 예산(안)의 심의 확정 보류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의 상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예산심의 확정권이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동의 및 협의없이 삭감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의회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협의를 통해 예산을 삭감한다면 예비비로 편성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정, 관, 항을 변경하면 목적 이외에 사업를 할 수 없는며 삭감 가결을 얻고 난후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처럼 집행부가 마음대로 기확정된 예산을 삭감 조치한다면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의회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류 의원은 지난 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백80억원에 달하는 1차 추경의 심의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가 군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추경 예산(안)의 심의 확정 보류안건을 철회하고 별도로 중앙상위기관에 이 문제를 질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 5억을 삭감예산에 편성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삭감 편성되었던 5억원은 다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석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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